대전고용청에 따르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재직한 비자발적 퇴직근로자에게 일정기간(90~240일) 동안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1일 최대 4만원)를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원되므로 구직의사가 없거나 허위ㆍ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고용센터의 재취업활동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지원되지 않는다.
이번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지원강화 조치에 따라 매주 수요일 실업급여 수급자가 선호하는 직종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만남의 날'을 마련하고, 지역 내 구인업체에 실업급여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알선하며 다양한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밖에 실업급여의 불성실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재취업활동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고용센터의 알선 및 구직활동 지시에 참여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수급자는 실업인정 기간을 단축(4주→2주) 또는 구직급여 지급을 중지할 예정이다.
이재윤 청장은 “실업급여를 다 받고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취업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오히려 실업 초반기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 임금 등 근로조건이 더 나은 우수기업체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며 “고용노동청은 실업자의 조기 재취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재취업활동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허위 구직활동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단호히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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