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현섭 국제공인재무설계사 |
예를 들면 경제활동을 하는 가장의 질병, 상해, 사망에 대비해 보험을 통해 위험관리 부분을 상담받거나, 주택마련과 자녀 양육비를 대비하기 위해 투자설계 부분을 상담받을 수 있다.
또는 부동산보유 및 매매에 대해 상담받기를 원하거나, 은퇴설계와 관련된 부분만 상담받기를 원하는 고객들도 있다. 이렇게 단일 분야의 재무설계를 다루는 것을 단일재무설계라고 한다.
종합재무설계는 개인 재무설계의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설계하므로 위험설계, 투자, 세금, 부동산, 상속, 은퇴 등 모든 재무 관심사가 포함된다.
먼저 위험설계란 넓은 의미에서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 위험뿐만 아니라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되는 위험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은 위험의 규모와 빈도에 따라 축소, 회피, 보유로 처리하면 된다. 보험을 통한 위험이전 관리는 대표적으로 종신보험, 정기보험, 의료실비보험, 건강보험, 장기간병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있다.
투자설계는 모든 재무설계의 최종 단계로 이어질 만큼 중요하며 투자설계가 효과적이며 실현 가능한 설계가 될 때 성공적인 재무목표 달성이 가능해진다. 자신의 위험성향을 고려해 자산배분전략의 원칙을 지키며 투자해야 한다. 자산배분전략은 적어도 5년 또는 10년간의 긴 호흡으로 세워야 한다. 부동산 설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배분의 한 분야로 관리돼야 한다.
최근의 부동산시장은 소유에서 이용의 형태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고수익을 남겨직접적 투자를 유도했던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 시대로 바뀌고 있다.
과거 부동산 투자에서 얻는 매매이익과 운영이익이 금융자산에 비해 컸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 기대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는 과거와 같은 이익을 얻기가 어려울 수 있다.
세금설계는 미래에 일어날 거래나 사건들에 대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말한다. 모든 재무설계의 핵심이며 중요한 의사결정의 요소다. 투자, 부동산, 보험, 은퇴 등 다른 분야의 재무설계를 잘 달성했다 해도 세금 부분에서 착오가 생기면 재무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설계는 자칫 탈세나 조세회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계사나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과 검토를 받아야 한다.
상속설계란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부와 권리를 상속인에게 효율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대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사후에 발생할 상황에 대해 설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과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은퇴설계란 개인이 경제활동을 할 때와 같은 동질의 삶을 은퇴 후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경제활동 기간에 노후생활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단순히 재무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은퇴 후 발생하는 생활양식의 변화나 건강상태의 변화, 취미, 종교 활동과 같은 비재무적 문제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 은퇴설계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 수단은 대표적으로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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