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시적이지만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게다가 물가는 오르고 경제성장률은 떨어진다고 하니 답답한 마음이 앞선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서민 대출정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치려 한다.
가장 대표적인 서민금융지원제도 대출상품은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이다. 3가지 대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출취급기관, 대출요건 등이 다르다는 것이다. 공통점은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상품이라는 것이다.
대출취급기관을 보면 새희망홀씨는 하나은행(1588-1111), 국민은행(1588-9999) 등 16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미소금융은 미소금융중앙재단(1600-3500) 및 미소금융지역지점 등에서 취급한다.
햇살론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농협 등 서민금융회사에서 취급한다.
그럼 서민금융지원제도 이용자격이 되는지, 자가진단요령을 통해 알아보자.
첫째, 신용등급은 낮아도 되지만, 연소득 4000만원 초과자는 해당이 안 된다. 서민금융지원제도의 특징은 본인의 소득과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권의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들에게 낮은 신용등급에도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을 해주는 데 있다. 따라서 연소득이 4000만원 초과인 사람은 새희망홀씨·햇살론을 이용할 수 없다. 미소금융의 경우엔 새희망홀씨·햇살론보다 금리가 낮지만 대출요건은 더 엄격하다.
둘째, 지속적인 소득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서민금융지원제도는 담보가 없거나 부족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기준으로 상황능력을 판단한다. 따라서 대출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최소 3~6개월간 소득활동을 해 왔어야 한다.
셋째, 자영업자는 미소금융부터 먼저 확인하라. 자영업자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대출이 금리(4.5%)와 대출한도(창업자금은 최대 5000만원)에서 매우 유리하다. 미소금융재단은 급여생활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취급하지 않으므로 급여생활자의 경우 새희망홀씨와 햇살론을 이용해야 한다.
넷째, 연체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 최근 3개월간 30일 이상 연체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4회 이상 연체기록이 있으면 서민대출상품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개인회생·신용회복지원 중이거나, 파산·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신규대출이 어렵다.
다섯째, 기존 채무가 과다하면 대출취급 금융회사의 심사에 따라 대출할 수 없거나 대출한도가 낮게 책정된다. 따라서 개인별 대출 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부분은 취급 금융회사에 직접 상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119(http://s119.fss.or.kr), 한국이지론(02-3771-1119), 한국자산관리공사(1588-1288)에 문의하면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제도뿐만 아니라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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