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결과, 무등록 중개행위 2곳, 중개보조원 미신고 3곳, 계약서 날인 누락 4곳, 계약서 미보존 2곳, 중개대상물 확인서 용도지역 미기재 4곳 등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발된 업소 중 무등록 중개행위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중개보조원 미신고, 계약서날인 누락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 때 등록증 및 자격증의 게시 여부, 중개사무소 대표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 후 거래해야 예측 못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을 경우 등록 관청인 구청 지적과로 문의한 후 거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현재 2660여 개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영업중이며,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중개업 서비스 인증제'를 추진해 현재까지 총 47개 인증업소가 선정됐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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