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이후 미납입 상조보험료 내야할까?

사망이후 미납입 상조보험료 내야할까?

상조보험 납입의무 '없어' 자살, 고의 사망땐 보장 제외 상조회사 납입의무 '있어' 만기없이 사망시 서비스

  • 승인 2011-10-09 13:09
  • 신문게재 2011-10-10 10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상조보험·상조서비스계약 차이점

장례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으로 상조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험회사들이 상조시장에 진출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조보험은 상조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상조서비스계약과는 보장범위, 절차 등이 달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회사별로도 보장범위, 상조서비스의 제공주체 등이 다를 수 있어 상조보험 가입 시 계약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번 주에는 상조보험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상조보험이란=보험회사의 상조보험은 보험금 대신 장례용품, 인력서비스(장례지도사, 행사도우미 등), 차량서비스 등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상품이다.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제휴한 상조회사에 상조서비스 계약의 대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상조서비스도 보험회사와 제휴한 상조회사가 제공한다.

일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계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회사가 단순중개해 체결된 상조서비스계약은 보험상품과는 무관하다. 또 보험회사가 상조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사후관리하지 않고, 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이외에도 장례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도 있지만, 이는 사망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상품과 같은 것으로, 명칭만 장례비보험이다.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계약 비교=피보험자(회원)가 사망하면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두 계약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상조보험은 사망 이후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는 반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계약은 사망 시 미납입한 약정금액을 모두 내야 한다.

또 상조보험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피보험자의 자살, 계약자나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나, 상조서비스계약은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조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상조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 대신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특별약관을 부가한 보험계약이다. 다른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정하고 있어 사망원인에 따라 상조서비스 제공이 제한된다. 또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계약과 달리 보험만기(80세, 100세 등)가 설정돼 있다. 만기도래 시 만기환급금이 지급(환급형에 한함)되고 보험계약이 종료돼, 이후에 발생한 사망에 대해선 상조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일부 상조보험은 보험가입자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상조서비스 제공기간이나 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보험가입 후 1~2년 이내에 질병으로 사망하면 상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현금(보험가입금액의 50%)을 지급한다.

다만, 상해사망의 경우 가입시기와 관계없이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가 상조서비스를 수익자에게 제공한다고 약관에 정하고 있어 상조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이때 보험회사는 제휴를 통해 전문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어 최초 약정한 서비스와 같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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