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으로 상조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험회사들이 상조시장에 진출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조보험은 상조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상조서비스계약과는 보장범위, 절차 등이 달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회사별로도 보장범위, 상조서비스의 제공주체 등이 다를 수 있어 상조보험 가입 시 계약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번 주에는 상조보험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일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계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회사가 단순중개해 체결된 상조서비스계약은 보험상품과는 무관하다. 또 보험회사가 상조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사후관리하지 않고, 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이외에도 장례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도 있지만, 이는 사망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상품과 같은 것으로, 명칭만 장례비보험이다.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계약 비교=피보험자(회원)가 사망하면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두 계약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상조보험은 사망 이후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는 반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계약은 사망 시 미납입한 약정금액을 모두 내야 한다.
또 상조보험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피보험자의 자살, 계약자나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나, 상조서비스계약은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부 상조보험은 보험가입자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상조서비스 제공기간이나 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보험가입 후 1~2년 이내에 질병으로 사망하면 상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현금(보험가입금액의 50%)을 지급한다.
다만, 상해사망의 경우 가입시기와 관계없이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가 상조서비스를 수익자에게 제공한다고 약관에 정하고 있어 상조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이때 보험회사는 제휴를 통해 전문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어 최초 약정한 서비스와 같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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