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금융이야기]계약 전 위험성 숙지는 필수 여유자금으로 분산투자해야

[생활 속 금융이야기]계약 전 위험성 숙지는 필수 여유자금으로 분산투자해야

  • 승인 2011-10-09 13:09
  • 신문게재 2011-10-10 10면
5.주식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탈리아와 그리스 재정위기, 미국의 정부부채 관련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코스피지수 등의 변동폭이 매우 크다.

주식시장에는 많은 소문, 정보 및 분석 등이 난무한다. 그래서 주식(증권)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해야한다'는 원칙이 강조된다.

주식을 처음 접하면 코스피, 코스닥, 펀드, ELS, ELW 등 주식 관련 용어 자체가 생소하다. 우린 통칭 주식시장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주식은 금융투자상품의 하나다. 금융투자상품은 주권(주식), 회사채, ELS 등 모두를 포함한다. 이를 사고파는 것을 통칭 투자라 한다. 금융상품 투자방식으로는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투자자 스스로 증권(주식)을 직접 사고파는 직접투자방식과 여유자금을 펀드에 가입해 운용회사로 하여금 증권(주식)을 사고팔게 하는 간접투자방식이 있다.

증권투자에서 시장이라는 표현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코스닥, 코스피시장이 있다. 투자자는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을 주문(매수, 매도, 가격, 수량 등) 한다. 주문을 내는 방법은 증권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과 전화, PC, 스마트폰 등을 통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럼 증권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증권투자는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여유자금을 분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사 증권회사 직원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손실보전을 약속하더라도 그 자체가 위법행위이므로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

둘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남에게 알려서는 절대 안 되며 계좌관련 정보 및 증권카드 등은 직접 관리해야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특히 HTS사용이 늘고 있으므로 해킹 등에 대비해 공인인증서 등의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셋째, 매매거래에 이상이 있으면 증권회사 감사실 등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일례로 증권회사의 영업점 전화는 자동으로 녹취가 이뤄진다. 그런데 전화주문 및 투자상담 과정에서 이상매매를 발견하고도 이의제기 없이 거래를 계속했다면 본인이 사후 추인한 것으로 인정돼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넷째, 펀드와 같은 간접투자상품은 펀드매니저 등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고 특정 증권 종목별 보유한도가 있어 직접투자방식보다 안정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대상이 증권(주식)인 점을 감안한다면, 요즘과 같이 낙폭이 큰 상황에서는 역시 위험성이 높다. 펀드의 선택도 투자자 본인이 결정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전 펀드 특징 및 내용을 꼭 숙지해야 한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판매직원에게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증권회사가 아닌 은행도 예금이나 적금 외에 손실이 날 수 있는 펀드를 판매한다는 사실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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