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일부 사건은 경찰이 가해자를 아직 붙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검거와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 장애인 성폭력사건 발생 건수 |
2007년과 2008년 각각 13건과 9건이었지만 2009년에는 17건, 2010년에는 23건으로 수직 상승했다.
증가 폭은 올 들어서 더욱 두드러져 올해 8월까지 32건이 발생, 벌써 지난해보다 39.1%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2007~2011년 발생사건 중 7건이 아직 미제로 남아 있어 충남경찰 검거율은 92.5%로 같은기간 전국 검거율(94.5%)을 밑돌고 있다.
지난 5년간 모두 28건이 발생한 대전지역도 증가세는 마찬가지다.
2007년 2건, 2008년 3건, 2009년 4건, 2010년 10건 등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올 들어서는 8월 말 현재 벌써 9건에 달한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모두 1425건이 발생했으며 연평균 30건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이 2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209건), 경기(204건), 충북(103건) 등의 순이었다.
일각에서는 급증하는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대해 의원은 “현행법상 장애인 성폭력 사건 공소시효는 10년에 불과, 이를 늘리는 한편,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 규정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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