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동안 엄사·금암지구에서 개발이 제외돼 상대적으로 낙후된 평리지역에 대해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더불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위해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부터 엄사면 엄사리 생산녹지 일원 13만5145㎡(약 4만평)에 대해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하여 실시했으며, 분석 결과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해 1일부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했으며, 이달 중 해당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타당성 검토결과 및 추진계획 설명 등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동의 시 농업 생산 목적의 생산녹지로 결정돼 있는 용도지역을 주거용지로 개발하기 위한 선행절차가 진행되며,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부동의 등 법적요건 불충족 시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조속히 해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가용지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과 시가화 예정용지를 반영한 2020년 계룡시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대해 충남도 및 중앙부처의 승인(허가)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룡=장태갑 기자 jtg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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