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과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 변화를 준 것으로, 소득 및 자산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소득기준은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및 10년·분납 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60㎡ 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60~85㎡ 주택은 소형주택 공급비율 확대로 물량이 일부 감소한 점과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의 청약기회 유지필요 등을 감안해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지난해 기준 3인가구는 401만원, 4인가구는 445만원이 해당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맞벌이는 120%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3자녀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출산과 노부모 부양,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약자 우선 공급이라는 제도취지를 감안해 미적용한다.
또한 자산기준 적용 시 건물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의 60~70% 이하)을 기준으로 산정했지만, 향후 이를 공시가격 기준으로 변경하는 안을 채택했다.
공시가격이 없는 공장과 상가, 비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건물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치로 둔다.
개정안은 향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된다.
상세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 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개정을 통해 무주택 저소득계층에게 보다 많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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