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하면 남은 가족들은 슬픔으로 당황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의 유품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재산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방법은 은행, 보험, 증권사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말이 쉽지 국내은행만 해도 20개에 가깝고, 신협이나 회원농협 같은 상호금융회사의 수는 수백개가 넘는다. 보험사나 증권사도 꽤 많다.
금융감독원이 1998년 8월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서비스는 금융회사에 있는 사망자의 금융자산 보유 여부 등을 일괄조회해 상속인에게 알려준다. 그런데 서비스는 상속인들의 신청에 의해서만 제공되는데, 2010년의 경우 사망자 기준으로 17.6%밖에 이용하지 않았다.
2000~2010년에 신고된 사망자의 5000억원에 달하는 상속자산이 상속인에게 지급되지 못한 채 금융회사에 남아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사망신고 처리 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안내할 것을 요청하고 금융회사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서비스의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금융감독원 본점 및 지원(출장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신청 즉시 조회되진 않는다. 금감원은 개개인의 금융 거래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상속인의 신청이 접수되면 공문으로 금융회사에 요청하며, 상속인이 그 결과를 받는데 2주일 정도 걸린다.
상속인에게 통보되는 사망자의 금융자산 조회결과 내용도 제한적이다. 관련 법규에서 개인의 금융정보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회결과는 보통 금융자산 보유 여부만을 알려준다. '○○은행에 예금, 대출, 보증이 있다.', '△△보험사에 보험금이 있다'라는 정도다.
이 결과를 가지고 상속인은 해당 은행이나 보험사를 직접 찾아가 정당한 상속절차를 거치면 된다.
활용 방법은 몇 가지 더 있다.
이 서비스는 직접 방문신청을 해야 하는데, 금감원의 본·지원 수가 적기 때문에 찾아오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본지점, 농협중앙회 본·지점, 회원조합,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동양종합금융증권에서도 신청받는다.
조회대상정보는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가계당좌거래 여부로 한정된다.
조회결과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되며, 금감원과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금융회사별로 조회 처리기간이 다르므로 수시로 접속해서 확인하는 게 좋다.
다만, 사망자와 실종자, 금치산자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이기 때문에 생존자의 금융거래조회는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32로 문의하면 된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