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 은행예금보다 특별한 점이 무엇일까. 은행예금은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 하지만, 보험은 일부 저축성보험 등을 제외하면 만기에도 고객이 낸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없다. 또 중간에 해약하면 은행예금은 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사가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고객이 낸 보험료에 미치지 못하거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대신 보험은 보장기간에 재해, 질병 등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활동의 불안을 경감시켜 주는 안전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보험의 기본이며 특징이다.
자동차보험을 예로 들어보자. 자동차보험은 보험(보장)기간 중 사고 여부와는 무관하게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낸 금액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는 보장금액범위 이내에서 개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손해를 보상한다. 낸 보험료를 만기 시에 되돌려주거나 일정 수익을 가산해준다는 보험상품도 있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그런 상품들은 가입기간이 장기간이거나 사고발생 시 보장범위가 제한되는 등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보험을 지인의 요청에 의해 가입할 수가 있는데, 차후 꼼꼼히 확인해 보니 이미 가입된 보험의 보장내용과 중복되거나 상품내용이 본인에게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에게는 청약 후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보험계약자는 누구나 청약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낸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30일) 이내에는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 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15일이 지나더라도 다음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첫째,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둘째,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셋째, 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다.
최근,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데,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자동차 소유자도 그간 보험료 할증대상이었으나 할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추진 중이다.
갱신형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질병 등을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면 갱신시점에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선 중이다.
유족이 사망자의 보험가입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안전부로부터 사망자정보를 받아 유족에게 알려줄 예정이고,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이 10~20% 정도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되면서 금융소비자의 선택 폭이 매우 넓어졌지만, 한편으로는 나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현명함도 요구된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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