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부동산 거래 시 '컨설팅'이나 '투자개발' 등의 상호가 아닌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구가 들어간 등록업소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가 의심될 경우 공인중개사 신분증을 자격증 등과 대조하거나 시·군 토지민원실, 충남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중개수수료 바가지 피해 예방을 위해선 부동산 계약 전 중개수수료 액수를 정확히 알아보고,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중개업자에게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근거한 설명을 요청하고, 기재내용이 정확한지 직접 살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가 의심되면 도 및 시·군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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