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기준치가 0.1%이지만 일부 학교 운동장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30배 이상 검출돼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8일 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보건센터 등에 따르면 감람석을 활용해 운동장 개선 사업을 벌인 전국의 8개교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 석면 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교에서 석면 성분이 검출됐다. 나머지 학교는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아산의 한 중학교는 최소 0.75%에서 2~3%가 백석면이 검출됐으며 천안의 한 중학교 역시 0.25~1.5%가 검출됐다.
이같은 수치는 정부가 2009년부터 전면적인 석면 사용금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허용 기준치를 0.1%로 정했지만 적게는 2.5배에서 많게는 30배를 초과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 충남지부는 석면이 검출된 운동장의 사용을 금지하고 석면폐기물관리지침에 따라 제거조치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학교 내외의 석면 오염 재조사와 더불어 도내 3개교, 95학급, 200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석면노출 건강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해당 학교의 석면 노출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지만 충남교육청은 귀담아 듣지 않고 외면해 왔다”며 “학교 운동장 개선 사업의 전면 재검토는 물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생건강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이날 석면 성분이 검출됐거나 가능성이 높은 해당 학교 3곳에 대해 운동장 사용금지를 권고했다.
다만, 분석기관 간에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해 시공업체와 시민단체 등의 합동조사 및 분석을 한 뒤 석면 재검출 시에는 제거 및 재포설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람석 운동장은 교과부의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과 학교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고 도교육청 역시 감람석에 석면과 중금속 등 유해성 물질이 없다고 판정받아 조달청 등록 업체를 통해 시공했다”며 “시공 후 시료를 채취해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석면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었다”고 해명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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