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28% “최저임금도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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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28% “최저임금도 못받아”

천안지역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임금착취 개선 대책 시급

  • 승인 2011-09-06 15:06
  • 신문게재 2011-09-07 15면
  • 천안=맹창호 기자천안=맹창호 기자
▲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는 6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아르바이트 청소년 28%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실태를 공개했다.
▲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는 6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아르바이트 청소년 28%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실태를 공개했다.
천안지역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이나 대학생 4명 가운데 1명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해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노동인권단체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공동대표 김민호 이용길 김용기)가 최근 천안지역 아르바이트 청소년 209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가 6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설문응답자의 27.8%(58명)가 올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시급 4320원)보다 적은 돈을 받았다.

이와 관련 아르바이트생 절대다수인 79.9%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어 부당한 대우를 알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다.

임금에 대한 수당은 더욱 심각했다. 1주일간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해야하는 '주휴수당'을 아는 아르바이트생은 25.4%에 불과했다. 5명 이상 사업장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서 임금의 50%를 추가로 줘야하는'가산임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5.6%가 이를 몰랐으며 대부분이 받지 못하고 있었다.

노동인권 교육도 중요문제로 부각됐다. 설문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임금을 알게 된 경로가 인터넷검색(32.2%), 언론(29.3%), 친구(22.2%) 등으로 노동부와 학교 등 공공기관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9.6%에 불과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됐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아르바이트 응답자 64.6%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이를 작성했어도 65.3%는 사본을 지급받지 못했다. 18세 미만 아르바이트생은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56.6%에 달했다.

아르바이트생의 부당대우 실태도 심각했다. 부당대우는 근로조건 변경이 28.7%로 가장 많았으며 임금지연, 체불, 미지급이 각각 15.7%, 14.4%, 15.8%로 나타났다. 강제근로(14.4%)와 심한 욕설(13.5%), 해고(10.1%), 산재보상거부(5.8%), 성희롱·성폭력(2.9%), 구타(2.4%)까지 드러났다.

이처럼 아르바이트생이 부당한 대우를 당했어도 대처방법은 '그냥 그만둔다'가 31.8%로 가장 많았으며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26.4%에 불과했다.

아르바이트생 김소영(단국대 2년)양은 “학비와 부족한 용돈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시급 3300원으로 한달간 일해도 60여만원에 불과했다”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부당대우가 허다하다”고 호소했다.

김민호 노무사는 “아르바이트는 등록금 1000만원 시대 학업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 됐다”며 “노동부와 학교 등 공적기관이 아르바이트에 대한 교육이 전무한 실정으로 중고교와 대학에서 노동법 등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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