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구속영장 남발 풍조는 자칫 인권침해 소지를 부추길 수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청은 2008년 1300건의 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303건이 미발부 돼 기각률이 23.3%에 달했다.
이듬해에는 1757건을 신청 436건이 기각, 기각률이 24.8%로 높아졌으며 2010년에는 25.8%로 또다시 1%p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1월부터 6월까지 631건을 신청했지만 163건이 발부되지 않아 기각률이 지난해와 같은 25.8%로 나타났다.
충남청 역시 2008년 16.7%였던 구속영장 기각률이 2009년 17.1%, 2010년 17.8%, 2011년(1~6월) 23.5%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구속영장은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면 검사가 이를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하게 되고 판사가 피의자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 정도를 판단해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기관인 경찰로서는 피의자 신병 확보 이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구속 수사보다 훨씬 편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 구속영장이 남발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또 구속 사안이 아님에도 구속영장이 남발될 경우 인권침해 우려도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소남 의원은 “경찰이 수사편의를 위해 구속영장 신청을 남용하고 있다”며 “피의자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구속영장 신청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수사편의주의나 인권침해 소지가 커진다고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고 항변하고 있다.
지역 경찰 한 관계자는 “구속영장은 인권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 여부를 매우 신중히 판단, 결정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지방청에서 이 사안을 성과지표로 활용하면서 세심한 관리와 주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전청의 경우 올 하반기 들어서 구속영장 기각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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