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기상이변에 의한 풍수해 등 내용의 공동주택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지자체 등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건축심의 때 지하층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단지설계 이행 여부를 점검토록 규정했다. 수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변압시설, 비상발전기실 등 수전실 주 출입구를 지상이나 지하 1층에 배치해 침수 피해에 미리 대비하도록 유도한다.
준공된 공동주택도 수해 우려가 큰 지역은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물막이벽 설치 등의 수해대책을 반영토록 했다. 주택관리인력에 대한 방재교육도 병행해 지하층 침수를 미리 예방하도록 지도할 것을 요청했다.
지침은 최근 일상적인 방재나 설계기준을 넘어서는 폭우 등 기상재해가 빈번해 공동주택 설계 및 관리 차원의 방재, 안전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로 공동주택의 변전시설이나 급수전원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된 이유로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에 그대로 노출됐다. 또 단전 등 사태가 발생할 때 시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및 건물 관리자들이 평시에 일기예보를 확인하면서 물막이벽 설치훈련 등도 병행해 호우 때 신속히 대처할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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