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발급 총량제 도입=카드 발급에도 총량 규제가 도입된다. 신용카드 발급건수와 카드 대출 증가율도 제한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의 카드 발급 건수를 연간 3% 이상, 마케팅 비용을 13% 이상 늘리지 말라고 지시했다. 현재 카드 발급 건수 증가율은 연간 3~4% 후반대다. 신용카드사의 신용대출 증가율도 연간 5% 이내로 제한했다. 이는 평균적으로 전월보다 0.4% 이상 신용대출을 늘리면 안 된다는 의미다.
▲카드 발급 절차 강화=카드사의 카드 발급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신용카드 발급 시 본인 확인절차도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지난 8월 네이트(싸이월드)가 중국 해커로부터 해킹을 당하면서 3500만명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지 한 달만이다.
카드를 추가 신청하면, 카드회사는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결제일자 등을 전화상에서 확인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정보는 카드사용명세서에 기재되는 내용으로 이메일 이용자의 경우 해커에 노출되기 쉽다.
실제 해커들이 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은 통로는 신용카드 콜센터였다. 금감원은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카드 결제 계좌번호는 물론 명세서에 기재되는 카드번호 중 XXX로 표시된 부분의 카드번호 등을 추가 확인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리볼빙과 연체 금리는 인하=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나눠 갚거나(리볼빙), 카드 대금의 연체 금리 역시 내리도록 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과 신용카드사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대책이다.
카드사 20곳의 올 상반기 수익은 8조8000억원이다.
이 중 리볼빙이 차지하는 비중은 6800억(7.8%), 연체 이자는 610억원(0.7%)이다. 리볼빙은 현금 서비스와 비교하면 예상 손실률이 낮아 금리도 따라 낮춰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카드사의 리볼빙 금리도 상환 기간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최저 연 5.9%에서 최고 28.8%에 이르는 만큼,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현재 카드사들이 신용도와 연체 액수에 따라 연 24.0%와 29.9% 등 2단계로 적용하는 연체 금리를 21.9%, 25.9%, 29.9% 등 3단계로 세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고객이 카드를 중도 해지할 때, 남은 기간만큼의 연회비를 돌려주지 않는 관행을 없애고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환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모 카드사 대전지점 관계자는 “금감원의 규제가 강화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고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줄어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 부실을 막기 위해 1금융권은 물론, 2금융권, 카드업계 등 전반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만큼, 카드사 역시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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