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자면 누구나 사망자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기존에는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 존·비속에 한해 사망자 토지를 조회할 수 있었다.
즉, 상속권을 가진 형제자매 및 4촌 이내 방계(같은 시조) 혈족도 사망자 토지를 조회할 수 있게된 셈이다. 또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요건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대신 여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이를 통해 상속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에 이민간 상속권자 등의 편의를 도모했다.
이밖에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넘어 해당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대리인 신청시에는 정보제공 사실을 지체없이 위임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불편사항이 대폭 개선되면서, 조선땅 찾기제도 활용이 한층 간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상땅 찾기란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 전산자료를 통해 그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주고,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돕는 제도를 말한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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