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의 기본성격인 질병, 재해 사망 보장뿐 아니라 치매나 일상생활장해상태 등 장기요양상태로 진단이 확정되면 장기간병자금을 지급한다. 만일 기본보험금액 1억원 가입 후 보험대상자가 장기요양상태가 되지 않고 질병이나 상해로 사망하면 기본보험금액인 1억원을 지급한다.
장기요양상태가 되면 매년 기본보험료의 10% 인 1000만원을 10년간 간병자금으로 지급한다.
사망보험금은 기본 보험료의 50%까지 최저 보증해 줘 장기간병자금을 10회(1억원) 받고,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5000만원이 지급돼 장기간병자금을 포함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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