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방안은 지난 1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소득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담았다.
개정안을 보면,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과 10년 및 분납 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소득기준을 60㎡ 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 적용한다.
반면 3자녀와 노부모부양, 기관 추천 특별공급은 출산과 노부모 부양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 약자 우선 공급이라는 제도도입 취지를 감안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소형주택(60㎡ 이하) 공급확대 시 감소하는 60~85㎡ 주택(분양 30%, 공임 20%)에 대한 장기 청약저축가입자의 청약기회 유지를 위해 60~85㎡ 역시 적용을 배제했다.
이밖에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자산기준을 60㎡ 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아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의견은 26일까지 국토부 공공주택 총괄과(02-2110-8322, 6268)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의 개정으로 인해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택공급규칙 및 자산기준 관련 업무처리기준이 9월까지 개정되면, 개정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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