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와 함께, 주유소와 주차장 배상책임 등 그동안 재물보험에서 판매 중지됐던 배상책임도 보장한다.
이 상품의 특징은 주택은 물론 일반 공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장한다는 것이다.
우선 16층 이상 특수건물뿐만 아니라 아파트가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등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 풍수재손해 특약을 가입하면 실제 손해액을 전액 보상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대인·대물담보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물론 산후조리원, 고시원, 골프연습장소까지 의무가입 대상이 될 것을 감안해 보장내용을 보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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