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종합사이트에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각종 서민금융 지원제도와 시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다.
신용회복지원제도와 개인신용관리요령, 전화금융사기 피해발생 시 대처요령도 만날 수 있다.
▲악성 루머 유포 단속=금융감독원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 급락과 관련해 악성루머 유포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와 연계해 증권정보사이트, 메신저 등을 이용한 악성 루머 유포자, 유포 경위를 파악해 루머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감시 대상은 풋옵션 매수 등 약세장에 베팅하는 포지션을 취한 후 악성 루머를 유포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부정거래행위와 근거 없는 금융시장 위기설 등 투자자 불안 조성자료 유포, 특정기업에 대한 음해성 루머 유포 등이다.
▲은행 꺾기 영업 감독 강화=금감원이 대출해 주면서 예·적금이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꺾기(구속성 예금)' 영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KB국민은행이 꺾기 영업을 하다 은행권 중 처음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최근 IBK기업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달 중에는 외환은행과 씨티은행 등의 꺾기 실태를 조사하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정기검사 때 꺾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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