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해보험은 지난해와 달리 가입대상 시설물을 단동비닐하우스 뿐만 아니라 연동비닐 하우스까지 확대했으며 가입대상 시설작물을 풋고추, 호박, 국화를 추가하여 총 7종(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으로 늘렸다.
가입지역도 기존 10개 시·군에서 30개로 확대했다.
가입대상은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단동하우스의 경우에는 보험가입 하우스 1단지 면적합계가 1500㎡ 이상이면 가능하다. 연동하우스는 400㎡ 이상, 시설작물은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이면 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