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2010년 8월 20일 임대인 갑은 을에게 건물을 매도했고 매수인 을은 저에게 점포를 비워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을의 요구대로 응할 수밖에 없는지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조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임차건물의 양수인(그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후 건물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매수인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임차인은 양수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으며, 원래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 후 매수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종전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서상 내용이 사업자등록사항과 일치하고, 임대차 목적물이 등기부등본 등 공부와 일치해야 대항력이 보장되므로 이를 일치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귀하는 위 상가건물에 대한 상가임차인으로서 사업자등록신고를 하고 입점해 영업하고 있었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 그 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다 할 것입니다.
만약 새로운 양수인 을에 대해서도 갑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약정기간 동안의 사용 수익과 계약만료 시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무료법률상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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