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서비스는 지번을 몰라도 지도검색을 통해 지번을 찾아 행위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내 땅의 규제가 변경되면 사전에 알려줄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 목록을 보면,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와 행위제한 내용, 규제안내서, 고시도면을 비롯해, 용어사전과 주민의견 청취, 질의 회신 사례 등 기타 항목이 포함됐다. 스마트폰 가입자 1500만 시대를 맞아 본 서비스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3만7000명으로, 서비스 만족도는 88.5%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기존 서비스도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및 행위제한 내용 열람시, 해당 필지의 주변 상황을 일반지도 및 항공지도를 통해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토지이용 계획 열람시 해당 필지의 도면만을 제공하면서 주변 지역 상황을 확인하기 힘들었고, 민원인이 지번을 알아야 이용이 가능한 단점을 보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지난 5일부터 시범 서비스와 함께 9월부터 정식 제공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수요조사 및 기능개선을 통해서 일반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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