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가 컨벤션·회의 사업에 사활을 걸며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의 경우 이 같은 관련 지원이 전무해 호텔 등 관련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각 시ㆍ도가 각종 회의 산업 유치는 물론, 관광객 유치, 호텔 유치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나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운영중이지만, 대전의 경우 관련 지원이 거의 없어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산시가 2002년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국제회의 유치나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와 정보 제공, 홍보, 재정적 지원을 명문화 한 것을 비롯해 대구시와 광주시가 비슷한 조례를 제정해 국제 회의 유치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외국인 30인 이상이나 1인 참가자 200인 이상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를 유치할 경우 여행사에 지원하는 관광진흥 조례도 올해 초 제정했다.
광주시도 지난 7월 '광주시 관광 산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국제회의나 행사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지원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아예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를 통해 관광단지 및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해 특1급 관광 호텔 설립시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반면 대전시의 경우 국제 회의 유치를 위한 이렇다할 유인책이 전무한 상황.
지난해 10월에서야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대전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관광객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긴 했지만, 대충청방문의 해 특수가 끝나는 시점에서 시행돼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올해도 같은 규모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이 같은 인센티브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호텔업계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지역 호텔업계 관계자는 “타 시도의 경우 세금 감면이나 각종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전의 경우 상대적으로 너무 부족해 타 시도와 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관련지원을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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