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조만간 금융회사의 금리, 수수료 수준에 대한 검사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검사 등에 역점을 둔 검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매년 하던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는 2~3년에 한 번 하기로 했다. 대신 대형 금융회사에 문제가 발생하면 수시검사를 할 예정이다. 중소형 금융회사는 대주주의 영향력이 클 수 있어 대주주의 경영간섭이나 부당거래에 대해 검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최근 급성장한 퇴직연금 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이 시작된다.
금감원은 금리 과당 경쟁과 특별이익 제공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 서면조사를 해 9~10월 현장검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연금 영업이 집중되는 연말엔 집중 점검기간을 정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원리금 보장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다. 또 퇴직연금사업자들이 퇴직연금 계약을 위해 상품권과 물품제공, 사내복지기금 출연, 기업행사비용 부담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조사항목이다.
▲고액보험 중복 가입 감시 강화=아시아나 항공 화물기 사고와 관련, 금감원이 고액보험 가입을 청약단계부터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계약성사 단계 이후 보험을 중복해 가입했는지를 알 수 있는 시스템에서는 거액의 보험을 단기간에 중복으로 가입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중복가입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서로 호환되지 않아 두 시스템을 통합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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