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로명 주소 고시로 공법관계의 법정주소로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건축물 대장에 새로 명시된 도로명주소로 전환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7대 핵심공부인 건축물대장을 새로 고시된 도로명주소에 맞춰 연말까지 조기 전환키로 했다.
전환 대상장부는 건축물대장, 주민등록, 건물·법인 등기부, 가족관계등록, 외국인등록, 사업자등록증 등이다.
국토부는 정부의 새주소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해 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 전환 시범사업(서울 동대문구, 충북 진천군)을 실시했다.
올해는 시범사업결과를 바탕으로 나머지 지자체 전체에 대해 도로명 주소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지번 주소와 도로명주소가 함께 기재된 건축물대장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대장 등에 새롭게 도입된 도로명 주소가 도입되면 앞으로 새로운 주소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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