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법령개정 안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법령개정 안한다

국토부 민관 TF팀 구성, 실효성 있는 대안찾기 나서

  • 승인 2011-08-01 14:08
  • 신문게재 2011-08-02 10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달 28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한 최종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는 증가분의 일반분양을 통해 조합원에 대한 사업비 부담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요약된다.

국토부는 이를 중심으로 11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와 관련한 법령 개정을 수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세대수 증가를 동반한 전면 리모델링은 자원 낭비적인 측면이 있어, 초기 리모델링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재건축 비용이 3.3㎡당 370만~400만원이고, 전면 리모델링 비용도 3.3㎡당 320만~390만원으로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용적률 과다 상승에 따른 도시과밀화 초래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고 도로와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의 부족이 우려됐다.

이밖에 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 및 수직 증축 시 구조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정부는 공동주택의 수명 연장을 유도하고 노후화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필요한 리모델링 활성화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주관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함으로써, 이번 회의 과정에서 제시된 지원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검토방안을 보면, 중·소형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장기저리 융자와 리모델링 사업 매뉴얼 제정, 리모델링 세부대상 및 유형에 대한 단가 등의 정보제공, 장기 수선충당금의 최소 적립기준 마련 등으로 요약된다.

한편, 리모델링은 15년 이상 공동주택을 대수선하거나 세대별 주거면적의 30% 범위 내 증축행위를 의미한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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