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은행권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비중이 5% 미만으로, 2016년까지 30%로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다.
고정금리인정기준을 보면 금리변동주기가 10년 이상인 대출만 전액 고정금리대출로 인정하고 5년에서 10년 미만이면 전체 실적 중 10% 안의 범위에서 인정하기로 했다.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만기 3년 미만은 인정하지 않고, 만기 3년 이상 10년 미만은 만기 10년 비율만큼만 고정금리대출로 인정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혼합금리대출의 경우 위 두 가지 기준을 원용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고정금리인정기준에 따라 연차별로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확대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대부업체, 광고 제한과 경고 문구 의무 표시=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한 대부업 광고가 중단되고 중개수수료도 대부금액의 5%를 넘을 수 없다. 또 대부업체 폐업 후에 6개월 동안 재등록을 제한되고, 변제능력 조사대상도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선 직접대출보다 대부중개를 통한 대부영업이 점차 확산되고 중개수수료도 상승함에 따라 중개수수료 상한선을 5% 이내로 규정했다. 높은 중개수수료가 심각한 다단계 대부중개행위는 금지된다.
또 대부업체들이 대부광고를 할 때는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 신용불량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경고 문구는 광고에서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1 이상 크기에 돋움체 글씨로 쓰고, TV 광고에선 광고시간의 5분의 1 이상 노출돼야 한다.
이와 함께,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불법사채업자가 받은 이자를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이를 몰수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