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9% 오릅니다.
주택용은 2.0%가 올라서 도시 4인 가구당 평균 요금인 월 4만원 정도를 쓰고 있는 경우 한달에 약 8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운건,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평소 3~4만원 나오던 전기료가 여름 지나고 나면 20만원 가까이 나와서 놀라는 경우 있는데 전기료 누진세가 적용되면 전기료가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누진제가 처음 도입된건 1차 오일쇼크를 겪은 1974년이었습니다.
대형 냉장고와 세탁기 등을 보유한 고소득층에게서 전기 요금을 더 많이 걷어 저소득층을 보조해주고 에너지도 절약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우리나라 전력요금 중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은 주택용이 유일합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누진제를 살펴보면, 주택용(가정용)전기요금은 사용한 ㎾h당 요금+기본요금으로 계산되고, 전기사용량에 따라서 '기본단가'를 6단계로 나눕니다.
▲ 자료제공=한전사이버지점 |
최초 100㎾h까지는 전기료 기본단가 380원에 ㎾h사용당 56.20원을 곱해 산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100㎾h 단위로 기본단가는 배로 늘어나게 되고 최고 구간인 500㎾h를 초과하게 되면 기본단가는 11,990원이 되고, ㎾h당 656.20원이 곱해져 산출됩니다.
100㎾h와 500㎾h는 5배지만 '기본단가'는 30.7배이고, ㎾h당 곱해지는 금액 차이는 11.7배나 됩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300㎾h정도를 사용하면 월 평균 4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나오는데 비해 600㎾h를 사용하게 되면 전기요금은 누진제로 인해 평소의 2배가 아니라 5배인 20만원 가량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 온도를 조금만 올려도 전기료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정에서는 평균 한달에 83시간 정도 에어컨을 사용하는데 이때 22도에서 26도로 올리면 한달에 9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검색 포털에서 한전 사이버지점을 클릭하시면 전기 요금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기요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사용요금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가족의 경우 대가족 할인제를 신청하면 한 단계 낮은 전기요금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도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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