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충남도 및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으나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의회 고남종, 임춘근 의원 등이 지난해 7월 말 친환경무상급식 추진특위구성결의안을 제출했지만 논란 끝에 지난해 9월 부결됐다.
도의원 29명이 지난해 11월 말 친환경(또는 우수농산물)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학생들의 심신발달,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지역 농수축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친환경 급식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마저 도의회에서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도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만,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정비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도 집행부의 소극적인 태도, 도의회의 논공행상식 시간끌기 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도 집행부의 경우 기획관리실은 “기존 법안만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개정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라는 입장을 밝히는가 하면, 농수산국은 “기존 조례를 개정하면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져 친환경식자재를 지원할 수 없다”며 조례 개정은 안 된다는 주장을 해 도의회가 “집행부 간 혼선을 빚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질 정도다.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 처리에 대해 농수산경제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별로 소관 여부를 놓고 말만 오가며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조례안은 도의회 사무처로 반려된 상태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부결 또는 통과 결정은 있었지만, 의회사무처로 되돌려 보낸 건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도내 시·군도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당진군을 제외한 15개 시ㆍ군은 현재 친환경 무상급식의 근거가 미흡하다. 시·군별로 저마다 급식과 관련된 조례가 있지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한 심의 사항을 넣어 확실한 추진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만 이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군에선 무상급식과 관련해 친환경 식재료 공급의 의무가 없어 도의 친환경 무상급식 방침과 달리 '저마다의 급식 추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실제 올 초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선 친환경 식자재 공급과 관련된 안건을 아예 제외시켜버리는 사례가 나오는 등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조례만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도와 시·군이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고, 시·군에서도 관련 조례준칙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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