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평가내용을 보면, 우선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유형과 통계자료, 기상특보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6개 재해유형을 제시했다.
홍수와 가뭄, 폭염, 폭설, 강풍, 해수면 상승이 그 예다. 또 세계기상기구와 유엔환경계획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 산하 국제협의체인 IPCC가 제시한 취약성 평가 골격을 유지하면서, 각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평가방법을 제시한다.
평가대상은 도시 주요 구성요소인 시민과 도시기반시설, 건축시설로 나눴고 이중 도시기반시설은 재해와 인과관계를 고려해 도로와 철도, 수도공급설비, 공항, 항만 등 12개 시설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재해 취약성 상황을 지도 형태로 표현하도록 했다. 최종적으로는 이 같은 평가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한편, 재해 취약성 방지 또는 저감 방안을 제시할 복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가 도시계획에 반영되면,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의 재해 안전성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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