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최초로 피보험자가 실직하면 가정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고, 실질적, 경제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해발병구직급여지원금, 구직급여일당, 장기구직급여지원금 담보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상해질병구직급여 지원금은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실업상태가 되면 가입한 보험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구직급여 일당은 실업기간 동안 1일 1만원씩 90일 한도로 지급되며 장기구직급여지원금은 실업 기간이 31일, 61일, 91일이 될 때 각각 30만원씩 지급된다.
화재손해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과 보험목적물 가액 비율에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전부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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