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대출중개수수료의 상한제를 도입하고 다단계로 이뤄지는 대출중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과 시행령 개정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대부업체는 자금조달 비용, 손실 가능성, 광고비 등에 중개수수료 비용을 얹어 대출금리를 정한다. 대부업체가 중개업체에 대출금의 7~10%를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줄이면 대출금리 인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은행권 꺾기 등 부당영업 검사=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 중순까지 은행권의 꺾기 등 부당영업행위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선다.
검사 대상은 기존 검사 실적과 주기 등을 고려해 선정되며, 금감원은 대상 은행에 차례로 인력을 파견해 실태를 점검한다.
중점 검사 항목은 중소기업 등에 대출을 조건으로 예·적금과 보험, 펀드, 퇴직연금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여부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 6월부터 은행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자료 분석 작업을 진행해 왔다.
▲자산 급증한 신협 심사=금감원이 최근 자산이 급증한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심사를 벌이고 있다.
전국 신협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점검은 분기마다 하던 업무보고서 심사의 일환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 증가율은 33.5%(연평균 11.2%), 총 여신 증가율이 27.4%(연평균 9.1%)다.
특히 신협의 총 자산증가율은 77.8%(연평균 25.9%), 총 여신증가율은 61.1%(연평균 20.4%)로 증가 폭이 크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는 2009년 1월부터 상호금융조합 예금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예금이 큰 폭으로 유입된 데 따른 것이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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