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우~~ 추워!' 등목으로 더위를 식히고 있는 논산시 연산면 양지서당 학동들/사진=중도일보 DB |
폭염은 한자로, 햇빛쪼일 폭(暴)에 불꽃 염(炎)자, 햇빛이 불꽃처럼 내리쬐는 불볕더위를 가르키는 말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2가지 기준은 낮 최고 기온과 열지수입니다. 열지수는 무더위로 인해 사람들이 받는 열적 스트레스를 지수로 표시한 것.
더위의 정도에 따라 폭염특보는 주의보와 경보의 2단계가 있습니다.l
'폭염주의보'는 최고기온이 33℃ 이상이고 열지수가 최고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최고기온이 35℃ 이상이고 열지수가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됩니다.
폭염은 건강에 치명적일 뿐 아니라 심하면 사망까지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1994년 7월25일의 경우 51년 만에 최고의 무더위로 낮 최고 기온이 36.8도까지 올랐었는데 그날 우리나라의 하루 사망자 수가 평균보다 77명이나 많은 180명으로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폭염으로 지병이 악화돼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난 1994년 여름, 65세 이상 노인 사망률이 이전 연평균 사망률보다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률은 1991년 51.7명에서 2005년 65명으로 늘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때는 특히 노약자분들, 특히 당뇨나 심장병같은 만성질병을 가진 어르신들께서는 건강관리에 더욱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 12시부터 3시 사이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은 만큼 폭염경보가 내려졌을 때는 각종 야외활동을 취소하고 활동을 제한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l
여름철이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폭염 대피소’도 있으니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는 폭염대피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드리는, 배려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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