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스마트폰용 금융통계정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제공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금융통계정보 애플리케이션에는 스크랩 기능과 금융용어 사전, 금감원 공식 트위터 등의 콘텐츠가 담겨 있다.
금융통계정보는 금융회사의 일반현황(임직원, 점포 등)과 재무현황(총자산, 자본금, 당기손익 등), 주요 경영지표(자기자본비율, 총자산순이익률, 유동성 비율 등)가 있다.
금감원은 중요도나 활용도가 높은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합계와 개별회사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나머지는 합계 정보만 제공키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통계정보 애플리케이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해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통계정보 애플리케이션은 앱스토어(아이폰)나 안드로이드마켓(갤럭시S 등)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렌터카 비용 허위청구 조사 전국 확대=금융감독원이 렌터카 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관련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금감원은 빌리지 않은 렌터카를 허위로 처리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이 적발되면서 대여비 허위 청구가 재발하지 않도록 차량번호와 대여기간 등 대여비 지급정보를 손해보험업계가 공유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08년에서 올 2월까지 손해보험회사들로부터 7억원의 대여비 3254회를 편취한 혐의로 22개 렌터카업체 대표 등 7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자동차보험사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빌려줄 때 고급차량을 빌려준 것으로 부풀리거나 대여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허위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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