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60원(6.0%) 오른 4천58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으로 보면 주 40시간 사업장은 95만 7,220원, 주 44시간 사업장은 103만 5,080원이며 근로자 약 234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저임금이란 무엇인지, 정의부터 살펴보면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결정하고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용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
최저 임금이라는 개념이 19세기말에 최초로 등장한 뒤 1894년 뉴질랜드에서 가장 먼저 실시됐습니다.
그 뒤 호주와 영국,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뒤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국내에 있는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매년 최종임금이 새롭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평균 소득에 대비한 최저임금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 비율은 32.0%에 그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최저임금 비율이 51.4%, 뉴질랜드가 50.5%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나마 최저임금 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2009년 한해만 1만4천896곳이 적발됐습니다.
사업주가 법정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상담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에서 국번없이 1350번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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