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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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폭증

도내 가입자만 7300명 넘어… 1년새 3배 늘어 폼목 범위 확대 등 시급

  • 승인 2011-07-12 18:21
  • 신문게재 2011-07-13 1면
  • 이시우 기자이시우 기자
사과농사를 짓는 김선권(53·예산)씨는 지난 해 태풍 곤파스 피해로 과수의 절반 가량이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낙과의 경우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져 막대한 손해가 우려됐다. 하지만 재해보험에 가입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김씨는 “지난 해 초 재해보험에 가입해 18만원 가량을 납입한 뒤 피해가 발생해 모두 1990만원 가량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며 “재해보험 가입 덕분에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마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일까지 도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가 73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600여 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벼 재해보험의 경우 지난 해 693명에 비해 441% 늘어난 3744명이 가입하는 등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태풍 곤파스와 백수 피해 경험을 겪은 데다, 보험 효과가 크고, 도에서 지방비 부담을 늘려 농가 부담이 경감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태풍 곤파스와 집중호우 피해로 위기에 처한 농가 등이 재해보험으로 경영위기를 넘기며 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며 “앞으로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해보험이 농민에게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피해여부를 최종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피해 범위도 품목에 따라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품목에 따라 15~30%의 피해가 인정돼야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농작물의 경우 피해 산정이 어려워 품목별로 일정 피해 이상이 발생해야 보험이 적용된다.

농민회 관계자는 “재해보험 제도가 매년 개선되면서 농민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농민에게 필요한 보험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과 다양한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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