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 5만가구 9월 '보금자리' 기회온다

비주택 5만가구 9월 '보금자리' 기회온다

쪽방·노숙인 쉼터 70% 주방·화장실 필수설비 없어 주거지원 2000세대로 확대… 자활의지 높은가구 혜택

  • 승인 2011-07-11 14:11
  • 신문게재 2011-07-12 10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국토해양부가 쪽방과 비닐하우스 등 불안정한 거주지에 사는 비주택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에 나섰다. 지원대상이 한정적이고, 물량도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가 내놓은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을 자세히 들여다 봤다. <편집자 주>

▲전국 비주택거주 가구 현주소=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비주택 거주가구는 약 5만 가구로 추산되고, 이는 전체 가구의 약 0.3% 수준이다. 거주유형별로 보면, 쪽방 6332가구, 비닐하우스 4208가구, 노숙인 쉼터 3113명 등이다.

이들 주거지의 평균 면적은 6.9㎡로 1인 가구 최저 주거기준인 14㎡의 절반 수준이다. 주방과 화장실, 목욕시설 등 필수설비가 없는 거주지가 70% 선으로 집계됐다. 이곳 거주자들은 대부분 무직 상태이거나 공공근로, 건설일용직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월평균 소득은 63만6000원, 월평균 임대료는 18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이들의 주거안정 목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했지만, 지원대상이 쪽방과 비닐하우스 등으로 제한적이고, 물량도 수요계층에 비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이번에 마련된 주거지원 방안을 보면, 임대주택 지원대상을 기존의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인숙에서 노숙인 쉼터와 부랑인 시설 거주자까지 확대한다. 확대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비주택가구의 24%인 1만2071명으로 파악됐다.

지원물량도 현행 연평균 413세대 수준에서 2000세대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내년까지 약 5000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서, 전체 비주택 가구의 10% 내외가 임대주택 입주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비주택 가구에게 지원되는 40㎡ 이하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39%에서 60%까지 확대한다. 쪽방촌 등 비주택 가구 밀집지역 인근의 원룸을 우선적으로 매입해 단신 비주택 가구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보증금과 임대료 감면 혜택도 부여한다. 자활실적이 우수해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보증금 50% 혜택을 적용한다.

비닐하우스 거주가구는 현행 350만원에서 175만원으로, 쪽방 등 거주가구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지원체계도 대폭 정비한다=향후 주민등록일제조사와 연계해 매년 거주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년에 한번 세부 가구특성 파악을 위한 표본조사도 진행한다. 또 민간 복지단체와 지자체, 중앙정부, LH 등을 거쳐 최대 3개월 소요되는 지원절차를 시·군·구, LH로 간소화해 입주대기 기간을 최대 1개월로 단축한다.

입주자 선정방식도 자활의지가 높은 가구에 우선 혜택을 주도록 개선한다. 근로실적 평가배점을 10점에서 최대 30점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고용·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한 자활력 강화=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 검증없이 취업 성공패키지 사업 수혜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취업을 통한 자립을 지원한다. 또 질병과 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거주자에 대해서는 노숙인 그룹홈 입주를 지원하고, 충분한 재활 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노숙인 그룹홈은 임대주택 1세대에 4~6명이 공동으로 거주하고, 복지기관 종사자를 통해 자활지원과 질병치료 등 생활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밖에 임대주택 입주시 LH가 임대주택 소재지 지자체로 대상자 인적사항을 통보하고, 지자체가 입주가구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도록하는 공유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까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지침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이 비주택 거주가구의 주거수준 향상과 자활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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