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도 대출받을 수 있다=금융당국이 지적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대출 관행에 일침을 가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자의적인 판단 등으로 지적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사 자체 내규를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차주인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유무를 사안별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 대출취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관련내규를 고치라는 주문이다.
일부 금융사 내규에 '지적장애인에 대한 가계대출은 무효'라고 명시하거나, 대출신청 자격 자체를 불인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지적 장애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면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도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대출 증가 연 5%대로 제한=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신용카드 대출 자산 적정 증가율을 연간 5%대로 제한하기로 했다.
개인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가율도 연간 5%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고, 카드 발급의 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무실적 카드를 포함한 개인회원의 신용카드 발급 증가율은 연간 3%대를 넘지 않도록 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로부터 대출 자산과 이용한도, 발급 수, 마케팅비용 등 4개 부문의 목표 증가율을 포함한 하반기 영업계획을 제출받은 후 영업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규정을 지키지 않는 카드사에 대해선 특별검사를 통해 영업정지와 CEO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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