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 법률상식 Q&A]차용원금 변제 후 '이행권고결정' 송달, 2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이의신청 가능

[재밌는 법률상식 Q&A]차용원금 변제 후 '이행권고결정' 송달, 2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이의신청 가능

  • 승인 2011-07-04 14:00
  • 신문게재 2011-07-05 11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Q. 저는 사채업자 갑으로부터 500만원을 월이자 4푼, 변제기 3개월로 해 차용했습니다. 원금은 모두 변제하고 이자 일부만 남았으나 최근 집으로 이자부분을 초과한 금액이 기재된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돼 왔습니다. 이 경우 제가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요.

A.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의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귀하가 사채업자 갑으로부터 차용한 원금을 모두 변제했다면,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귀하는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할 수 있고 귀하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귀하에게 다시 소장부본을 송달하지는 않고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송달된 때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귀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동일하므로, 귀하가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는 원고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는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 원본의 피고 성명 옆에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부기해 날인한 후,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법원은 이의신청기간 내 이의신청서가 아니라 답변서 기타 다투는 취지의 서면이 접수되면 이를 이의신청서로 보아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방식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이의신청서의 양식은 법원에 비치돼 있습니다.

귀하가 이의신청한 때는 구체적 이의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흠을 바로잡을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경우는 주로 이의신청기간이 2주일을 경과한 때와 이의신청권이 없는 제삼자가 이의신청한 경우에 각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로, 이의신청의 추후보완 및 집행정지는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2주일 내에 이의신청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피고에 대해서는 이 기간을 30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의신청과 동시에 그 추후보완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게 해 추가보완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 하도록 합니다. 그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적법한 추가보완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민사소송법 재심 또는 상소추완신청에 인한 집행정지제도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이행권고결정제도의 취지를 모르는 피고가 입을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무료법률상담은 ☎132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됐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같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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