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기존 당첨자는 다른 국민임대 청약 시 감점키로 했다.
그동안은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중복당첨 제한이 없어 기존 입주자가 신규 국민임대주택으로 옮겨다니는 부작용에 노출됐었다. 비닐, 부직포 등 간이공작물 거주자에 대한 국민주택 우선공급물량도 전체의 2%에서 시도지사 승인 시 10%까지 확대된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들도 국민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하게 된다. 세종시 내 예정지역 건설주택의 우선공급 수혜 대상을 '청원군 부용면 거주자'까지 확대한다. 충북 청원군 부용면은 세종시 관할 구역이지만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곳도 세종시 관할구역인 점을 감안, 우선공급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세종시에서 공급 주택은 해당 지역 외의 거주자도 청약 가능하지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 시 해당 지역 거주자가 우선된다.
혁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분양 시 기존의 특례공급 외에 특별공급 방식을 추가한다. 혁신도시, 도청신도시(홍성·예산군)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세종시처럼 해당 지역, 전국 모든 사람들이 청약이 가능해진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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