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지나친 영업확대 경쟁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은 1/4분기부터 건전영업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지도방안(건전영업 지도방안)을 마련해 각 은행에 이를 통보하기로 했다.
건전영업 지도방안은 ▲금지되는 불건전 영업행위 유형 명시 ▲금지대상 불건전 영업행위 ▲합리적인 영업목표 설정 및 영향평가 ▲은행 영업점에 대한 성과평가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불건전 영업행위 유형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부당권유, 과도한 실적 부풀리기, 불건전한 고객유치 활동, 부당한 손실보전 등이다.
금지대상 불건전 영업행위에는 거래상대방에게 거짓 내용,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알리며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예금, 펀드, 보험 등을 취급하면서 고객의사에 반해 1개 거래를 여러 개로 분할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앞으로 법을 어기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영업 실적을 올린 은행원은 그에 따른 성과급과 포상금을 반납해야 한다.
▲보험사 개인정보 텔레마케팅 남용 못한다
보험회사들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 텔레마케팅 등에 남용하는 그릇된 관행이 금지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동의 관련 유의사항 지도공문을 생·손보 53개사에 전달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 제공, 이용하려고 할 때 계약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와 제휴한 이동통신사 등 상품판매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계약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아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계약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마케팅 이용이 필수적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개인정보 조회·제공과 이용을 구분 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한 고지가 눈에 잘 띄게 보험계약서 양식을 고치라고 주문했다.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와 마케팅 목적 이용 동의서를 분리하고, 정보가 이용되는 제휴회사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도록 했다.
기존의 계약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과 구매권유 중지 청구권을 명시한 안내문을 따로 보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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