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찌들었던 일상을 벗어난다는 점에서, 들뜬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시기다. 그만큼,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큰 때가 바로 여름 휴가철이다. 마음 놓고 편안한 휴가를 위해 챙겨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보험이다. 이번 주에는 여름 휴가철에 필요한 보험들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우선, 해외 여행자를 위한 여행자보험이 있다.
2009년 10월 실손의료보험 약관이 변경되면서 해외여행 중 당한 사고에 대해 현재 보상을 받는 길은 여행자보험이 유일하다.
해외여행 중 발생한 사고로 국내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 90%까지 보상되고 10%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외국에서 치료를 받으면 100% 보상받는다. 상해 또는 질병 사고로 보상받을 때는 보험금 청구서, 의사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피보험자의 통장사본, 보험증권 등이 필요하다.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때는 반드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에서 도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산부의 출산·유산과 직업, 직무, 동호회 목적으로 외국에서 수중 스포츠 등을 즐기다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일반 여행객이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스포츠를 즐기다 사고를 당하면 보상받는다.
단기 여행자보험은 여행객이 자신의 부주의로 휴대품 도난 등의 사고를 당하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다. 특히, 여행사의 패키지여행 시에는 '1억원 여행자보험 가입' 등의 광고를 그대로 믿지 말고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보험료가 상품 가격에 포함돼 있어 패키지여행 때 가입하는 여행자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보장만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행자보험은 은행에서 일정 금액 이상 환전거래를 하는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하나은행은 건당 1000달러 이상 현금 환전고객, 2000달러 이상 여행자수표 환전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자동차보험도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차량을 이용해 휴가를 떠나는 고객을 위해 전국에 보험사 제휴 점검소를 설치하고, 주요 해수욕장에서 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를 제공한다.
휴가철에는 교통체증과 장거리 운전이 많아 졸음운전, 집중력 감소 등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도움된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입 여부도 확인해봐야 한다. 추가보험료 없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자동으로 적용돼 본인 또는 가족이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대인Ⅱ, 대물, 자기신체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여행지에서 발생하는 물놀이 사고나 상해, 질병으로 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해외 여행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화재와 도난 대비를 위한 집보험을 눈여겨볼 만하다.
실화책임법 개정에 따라,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신의 과실로 옆집에 불이 났을 경우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피해액을 보상해준다. 화재 발생에 따른 벌금도 대신 내준다. 주택의 경우 화재는 물론, 붕괴와 침수 등으로 인한 재산손해도 보장해준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휴가철에는 교통사고와 상해사고 발생률이 높다. 안전한 휴가를 위해서는 가입자의 특성에 맞는 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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