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등 '규제완화' 초점

취득세 감면 등 '규제완화' 초점

보금자리 주택 청약자격은 소득·자산기준 강화돼 도안신도시 줄분양 예고… 관련제도 꼼꼼히 살펴야

  • 승인 2011-06-27 14:18
  • 신문게재 2011-06-28 11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장의 방향이 달라진다.

현재 정부정책의 기조는 주택시장 활성화에 따라 세금감면 등 정책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수요자들에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관심 있게 살펴볼 것을 추천한다.

당장 주택 구입시 납부하는 취득세 감면제도도 2%에서 1%로 완화되는 정책이 연말까지 시행된다.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주택 구입시 세금 완화 제도=주택 거래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현재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이 2%에서 1%로 시행되고 있다.

9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춰진 상태다.

이러한 취득세 감면혜택은 내년부터는 사라지게 된다.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 시한도 내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는 주택 및 토지 매매 시 중과세율(50~60%) 대신 기본세율(6~35%)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때 허위로 신고(일명 다운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강화되는 청약조건 및 제도=보금자리주택지구 청약자격은 강화된다.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 보금자리주택 중 그동안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한해 적용됐던 소득과 자산기준이 일반공급분으로 확대된다.

부동산 보유 기준도 2억1550만원에서 전·월세 보증금이 포함돼 이 금액을 넘으면 60㎡ 이하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경작 목적 토지 점용 허가권 양도도 금지된다.

다음달부터 경작 목적으로 하천 내 부지를 점용 허가받았을 때 허가권을 양도하거나 토지를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화 및 활성화되는 제도=다음달 부터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 규모를 현행 150가구에서 최대 300가구로 늘리는 제도가 시행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이 오는 8월 7일부터 완화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단계별로 조건에 따라 조합원 매물 거래가 가능해진다.

▲논쟁 중인 현안은=올 하반기 주택시장의 커다란 변수가 될 만한 현안이 남아 있다.

건설업계에서 갈망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서민들이 기대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등 논의가 남아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정부가 규제완화로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신호지만 분양가 인상에 따른 비난 여론도 크다.

이에 서로 정치적으로 맞물려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의 정치적 논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또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도 논의될 예정으로 이들 법안 처리 결과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하반기 대전에 신규분양단지는=우선 도안신도시내 아파트 신규분양시장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지역 대표건설사인 계룡건설산업의 도안 17-1블록, 금성백조주택의 도안 7블록이 가을 분양시장을 뜨겁게 할 예정이다.

또 대전도시공사의 도안 5블록도 분양시장에 뛰어들며 대전에서 대규모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는 빅3의 경쟁도 기대된다.

호반건설의 도안 2블록, 현대산업개발의 도안 15블록, 우미개발의 도안 18블록 등이 분양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제일건설의 학하지구 2블록, 풍림산업의 금강엑슬루타워 2차사업, 현진건설의 노은 3지구까지 분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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