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발행이 의무화된 법인사업자의 경우 정상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제도를 잘 이용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도 내년 발행의무화시 제도를 불편 없이 이용하려면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요령을 숙지하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사업자는 물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올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송하면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연간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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