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 사람들이 제가 약속어음공증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데,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A.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려고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 급여청구권의 존재, 범위를 표시하고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서가 집행권원으로 되는가는 민사집행법 기타의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는 주로 판결, 이에 따르는 효력을 갖는 조서가 집행권원으로 됩니다.
이외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서 공증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이 작성한 증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 공증인법은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부착해 강제집행을 받아들이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증서는 민사집행법 규정에 불구하고 그 어음·수표에 공증된 발행인과 배서인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한 지급인에 대해 집행권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공증된 약속어음은 집행권원으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위 사안은 갑이 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을은 위 공증어음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보증인인 귀하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약속어음에 공증된 것이라고 해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어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고자 공정증서의 내용과 같은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고,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으로 봐야 합니다.
또한, 공정증서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에 관해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은 제44조 제2항의 규정(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되고 나서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산명시신청에 관해 민사집행법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금전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이라 할 수 있는 집행증서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문을 첨부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해도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무료법률상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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