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공포된 택지개발촉진법에 포함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제도와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 경쟁을 통한 택지개발 조성원가 인하로 요약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LH 등 공공 시행자가 공공 및 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공모 경쟁을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토록 했다. 경쟁체제가 효율적인 사업계획 마련과 택지조성원가 인하라는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공동택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시행자와 역할분담,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계획 변경, 조성토지 공급 및 처분, 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 등 주요사항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야한다.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공동택지개발사업 시 민간사업자의 이윤율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된다. 산업용지 개발참여 민간사업자에게 허용하는 이윤율 상한 사례 등을 참고한 기준으로, 과도한 이윤 획득을 방지했다.
이밖에 공공시행자는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조성한 주택건설용지 중 민간투자지분비율 범위 내 용지를 해당 민간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지조성 및 공급, 주택건설까지 소요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한편, 금융비용 절감을 통해 택지조성원가를 낮추고 민간의 택지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난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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