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명서 18종 '하나로'

부동산 증명서 18종 '하나로'

토지대장·지적도·등기부등본 등 통합… 민원처리 일괄 기대

  • 승인 2011-06-13 14:12
  • 신문게재 2011-06-14 11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앞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 등본 등 18종의 국가 부동산 정보가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부동산 정보가 통합되면 건축 인허가, 토지 지목변경, 토지 분할 등 일괄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또 중복업무가 해소되며, 부동산관련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돼 수조원대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18종의 부동산 정보는 단계적으로 통합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토지대장·임야대장·대지권등록부·공유지연명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건축물대장 등 11종이 통합된다.

이어 2013년까지 개별공시지가확인서·개별주택가격확인서·공동주택가격확인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이 합쳐지고, 2014년부터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등기부등본 등이 통합된다.

부동산 정보는 그동안 국토부, 대법원 등 2개 부처 5개 법령으로 분산 관리돼왔다.

이에 따라 구비서류 중복 제출, 중복업무, 민간 공간정보산업 발전 저해 등의 문제점을 일으켜왔다.

연간 1억100만건의 부동산 관련서류 제출과 1000억원 이상 납부비용이 낭비됐다.

행정시스템 분리로 중복업무 579만건, 중복정보처리건수 8826만건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원화된 부동산 행정정보의 종합공부 제공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스마트한 정부서비스, 토지와 건물의 합치된 법적 개념 확립, 미래공간정보산업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한국비교사법학회가 주관, 국토부와 대한지적공사가 후원했다. 부동산 종합공부 법제화를 추진할 국회의원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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